[쿠키 건강] 대한의원협회는 일반약 슈퍼판매의 대안으로 ‘공공보건약국’ 설립을 정부에 요구했다. 약국을 공공재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공공기관인 정부가 나서서 약국을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의협은 “국민의 70~80% 이상이 찬성하는 일반약 슈퍼판매가 약사회의 요구에 국회가 밀려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 역시 총선 정국으로 인해 더 이상의 논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요구하는 이유는 일반의약품 구매의 편의성 때문이다. 선진국도 안전성이 담보된 일반약 슈퍼판매는 일반화돼 있다. 약사회는 슈퍼판매의 대안으로 당번의원제나 공공진료센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의협과 전국의사총연합은 일반약 슈퍼판매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직접 약국을 개설하는 ‘공공보건약국’ 설립을 주장했다. 약사회가 제안한 당번약국이나 심야약국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보건약국에 대한 법적인 문제 또한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 제20조1항은 2002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의협은 판결과 관련해 “헌재 판결에 있음에도 정부는 약사 개인에게 개설독점권을 용인해주고 있어 약사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의협과 전의총은 복지부와 국회에 공공보건약국의 법제화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며 “복지부와 국회 역시 ‘약사 복지부’, ‘약사 대변자’라는 비아냥을 피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의원협회, 슈퍼판매 대신 정부 운영 ‘공공보건약국’ 설립 요구
입력 2011-11-28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