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 29일 개인정보보호법 대책 워크숍 열어

입력 2011-11-28 07:31
[쿠키 건강] [쿠키 건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경권)는 오는 29일 오후 4시 병원 대강당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책’을 주제 워크숍을 연다.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정책연구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많은 사례를 수집하고 문제점을 분석·정리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결책 제시를 위해 워크숍을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책과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약 350만개의 공공기관과 사업자, 비영리단체까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의 보호기준과 안정성 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도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직 국내 의료기관들의 준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의 의의(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김상광 서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행복마루 법률사무소 구태언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책-프라이버시 측면에서(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경권 의료법무전담 교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 관련 법령의 제·개정 필요성(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배금주 과장) 등의 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