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보호대 차고 역기 들다 ‘디스크탈출’ 초래한다

입력 2011-11-26 08:16

복압 상승하는 ‘발살바 효과’ 원인… 척추후만증-턱걸이, 고관절통-런지 금지

[쿠키 건강] 헬스클럽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근력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몸을 다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직장인 최모(31)씨 또한 ‘데드리프트(서서 무릎을 편 채 역기를 허리 위까지 들어 올리는 동작)’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 아이러니하게도 원인은 운동 중 습관적으로 착용했던 허리보호대였다.

보통 기구운동을 할 경우 숙련자를 제외한 대부분은 운동 중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데드리프트’나 ‘스쿼트(어깨에 역기를 올리고 앉았다 일어서는 하체운동)’처럼 하중이 큰 바벨을 들 때면 하나 같이 허리보호대를 착용하곤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허리보호대가 추간판이나 허리 및 옆구리 근육과 골격을 보호하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미미하고 오히려 복부를 압박해 운동 시 뱃속의 압력을 상승시켜 디스크의 수핵을 탈출 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발살바 효과(Valsalba effect)’라고 하는데 호흡 중 갑자기 힘을 쓸 경우 흉부압력이 올라가면서 반대로 복압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호흡, 혈관, 근육 등과 상호연계 돼 있기 때문에 근력운동 외에도 관악기를 불거나 대변을 보다가도 발생한다. 김인철 하이병원 원장은 “허리보호대는 척추질환기왕력이 있는 사람이나 과거 허리수술 경험자,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등이 초반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이후에는 보호대에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순수하게 허리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웨이트트레이닝이 발달된 미국이나 유럽의 피트니스전문가들도 비슷한 이유로 이미 수년전부터 허리보호대의 사용을 지양하는 분위기다. 허리척추 질환 입문서로 잘 알려진 ‘맥납의 요통’에서도 만성적인 보호대 착용이 기립근과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부상위험이 없다고 알려진 풀업(턱걸이)운동 역시 피해야할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턱걸이는 활배, 이두, 삼각근 등을 종합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상체운동으로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척추의 경부와 요부가 뒤로 휘어진 ‘척추후만증’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턱걸이를 포함해 덤벨이나 바벨을 어깨 위로 드는 상지운동을 자주하게 되면 척추의 만형을 가속화 시켜 허리는 더욱 굽어지고 목은 앞으로 나오는 거북목증후군을 유발해 목 디스크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하체운동인 ‘런지(덤벨을 들고 양 무릎을 번갈아 굽히는 운동)’는 남녀 모두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고관절통이 있을 경우 제외해야 한다. 특히 운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 보폭을 크게 하면 둔근의 자극이 커져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김 원장은 “척추나 관절질환은 실질적으로 탈출과 염증 등으로 인한 통증유발이 나타나기 전까지 몸의 이상을 감지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평소 허리나 목 관절 등에 한 달 간격으로 통증이 3~4회 이상 나타나거나, 노동이나 운동 같은 육체활동이 없어도 통증이 미미하게라도 느껴지면 MRI나 CT 검사와 다양한 이학검사 등을 통해 근골격의 구조적 이상을 운동 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척추의 구조적 이상이 심하지 않다면 도수치료와 같은 불균형적인 근육을 바로잡는 요법 등을 통해 수술 없이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최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실내운동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때 추위에 뭉친 근육을 충분히 풀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척추와 관절에 상당한 무리를 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