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보건복지부는‘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라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는 없으며 공단 약가 협상은 독립적 검토절차의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5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한미 FTA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라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세워지게 되고 해외 제약사와의 수입약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의신청기구를 통해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독립적 검토절차는‘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라는 별도의 상설 이의신청기구를 두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독립적 검토절차는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제조자, 수입업자 등이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여부 및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인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으로부터 독립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이는 책임자 1인과 30인의 검토자 pool을 구성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책임자가 검토자pool에서 1인을 선정하여 검토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모 언론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의신청기구를 통하여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독립적 검토절차의 적용대상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평가 또는 조정 결과로 공단 약가 협상 이전 단계인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 약가협상은 독립적 검토절차의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복지부 “공단약가협상, 독립적 검토절차 대상 아니다”
입력 2011-11-25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