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행정안전부의 주최로 실시한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제2회 민원공무원의 날을 맞이해 중앙부처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우수사례의 사전심사와 시·도별 예선대회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한 후 경진대회 및 박람회 등을 통해 통합평가 한 후 최종 수상기관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에 의해 진료 받은 환자가 진료비확인 요청한 내용을 심사해 요양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용 중 과다납부액을 본인에게 되돌려 주는 환불금 지급업무의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충렬 고객지원실장은 “이번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진료비확인제도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심사평가원,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입력 2011-11-25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