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두고 정부에 법의 독소조항 수정을 요구했다.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을 전면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분만병원협회와‘의료분쟁조정법인가? 분쟁조장법인가?’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하위법령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비용을 국가와 의료기관이 절반씩 부담토록 한 부분이다. 의사가 행한 최선의 진료와 상관없이 일어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기관이 재원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저출산으로 인해 분만병원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분만실적이 있는 기관에 재원을 부담토록 해 의료기관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부담은 산부인과 기피현상을 부추기고 산부인과 파산과 의사 부재로 인한 출산원정 심화라는 극단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분만하려는 병원도 사라져‘분만실 폐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은“의료계가 합리적인 대화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위험하고 일방적인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복지부의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진 제도를 거부하고 조정중재위원회와, 감정단 참여도 거부한다”고 말했다.
김선행 산부인과학회 이사장(고대안암병원)은 “진료상 하자가 없는 부분까지 왜 산부인과 의사가 부담해야 하느냐”며 “법이 안고 있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시행착오는 불보듯 뻔하고 산부인과 의사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분쟁조정법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은“최악의 경우 분만거부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산부인과, “분만실 폐쇄우려, 의료분쟁법 거부한다”
입력 2011-11-25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