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4일부터 한약재 규정 설명회 개최

입력 2011-11-22 14:56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은 한약재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한약재 관련 법령 및 향후 추진방향 등 안내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한약재 관련 규정 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과 대전, 대구지방식약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한약재 GMP 제도 추진경과 및 계획 ▲공정서 기준규격 개정사항 ▲한약재 사후관리 방향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2015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약재 GMP제도의 추진 경과, GMP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계획 등을 자세하 알린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설명회를 통해 한약재 제조업체가 GMP제도 및 기타 한약재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향후 제도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되며, 24일 대구지방식약청, 25일 대전지방식약청, 28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진행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