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심평원 직권확인’ 건보법안 폐기 요구

입력 2011-11-22 11:12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직권확인이 가능토록한 국민건가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박은수 의원히 대표 발의한 건보법안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등 일선 진료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현행 건보법 제43조의2에 따른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현행 비급여 항목 및 가격 고지, 영수증 세부 서식 개정 등의 제도를 통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조사와 같은 비정상적인 권한 확대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