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1800만원, 2200만원 수수혐의…쌍벌제 적용 제외
[쿠키 건강]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의사간 리베이트가 또다시 적발됐다. 의약품 납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피부과 의사 2명과 영업사원 1명이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된 것.
최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A의원 병원장 김모씨(40)와 B의원 원장 양모씨(50), 금품 제공한 제약사 영업사원 현모씨(41)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0월 영업사원 현씨로부터 의약품 납품 청탁과 함께 현급 1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시에 양씨도 같은 해 10월 현씨로부터 현금 2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쌍벌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이현경 기자 hk00@medifonews.com
제주도서 의사 2명·영업사원 1명 리베이트 적발
입력 2011-11-1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