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외약외품 지정 고시 행정예고

입력 2011-11-17 17:12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18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 등 피해사례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가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와 관리를 받게 된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는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가 확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후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고시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달 28일까지 열흘간 행정예고를 거쳐 12월 중 고시를 확정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