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 화장품이라고? 분류 자체 없어 사용 주의해야

입력 2011-11-17 15:54
[쿠키 건강]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노인전용 화장품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어르신들이 보다 젊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실버세대를 위한 화장품, 의약외품 안전사용 가이드’를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노인층이 노화방지를 위해 즐겨 찾는 제품은 주름개선제, 피부연화제 등의 화장품과 백발이나 탈모방지를 위한 염색제, 양모제 등의 의약외품이다.

식약청 가이드에 따르면 주름개선제 등 화장품 구매와 사용시, 실버세대 전용 화장품, 노인용 화장품이라는 분류나 기능성 인증제도는 없기 때문에 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식약청은 ‘보톡스 크림’, ‘관절 크림’ 등과 같이 특정한 효능을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심사하는 예는 없다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각질 완화용으로 사용되는 피부연화제를 습진 등 피부질환용 연고와 같이 사용하면 부신피질호르몬과 같은 의약품성분의 피부 흡수력 및 침투력이 높아져, 약물 효과가 크게 상승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 후에 사용해야 한다. 또 피부연화제 사용 시 자극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눈, 코, 입 및 기타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역색약과 탈모방지제 사용도 주의해야

염모제(염색약) 또는 양모제(탈모방지제) 사용시에도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모발 염색을 위해 사용되는 염모제는 사람에 따라 접촉성 피부염, 두피질환 및 탈모 등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 귀찮더라도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거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패치테스트(patch test)는 팔 안쪽 또는 귀 뒤쪽에 염색약을 바르고 48시간 후에 피부 알레르기(두피가 간지러움, 진물, 붓는 증상)반응 여부 확인하는 방법이다.

식약청은 도 두피에 상처가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머리, 얼굴, 목덜미에 부스럼, 상처 등 피부병이 있는 경우에도 염색은 피하고 피부가 민감한 눈썹, 콧수염에는 염모제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염색 후 눈이 침침해졌다고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머리 염색과 시력 저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단, 염색약이 눈에 직접 닿으면 염색약의 과산화수소 성분이 각막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염색 중에는 눈을 감고 있고 염색 후에는 생리식염수로 눈을 세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염색 전 샴푸를 하면 두피 보호막이 손상되므로 머리를 감지 말고 바로 염색하는 것이 좋고, 파마와 염색을 동시에 하면 모발이 더 많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1~2주 간격을 두고 하는 것이 추천된다.

양모제는 두피 및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하여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으로, 머리카락이 새로 나게 하는 의약품인 발모제와는 드르다. 또 양모제를 동일한 부위에 반복 사용하면 탈지(기름기 제거)현상이 나타나 두피가 거칠어 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치약, 틀니세정제 등 구강용품 사용 시 치아가 약한 사람은 마모제가 많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면 치아가 시리거나 마모될 수 있다. 틀니는 사용 중에 세균 및 곰팡이가 증식할 수 있어, 최소한 잠자기 전에는 칫솔을 이용해 틀니세정제로 꼼꼼히 닦아야 한다.

틀니는 아크릴 같은 플라스틱 재질이므로 청결을 위해 끓는 물에 소독을 하거나 표백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틀니를 낀 채 입안에 직접 틀니세정제를 사용하거나 입안을 헹구는 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청은 특히 “구강건조증을 없애기 위해 사탕을 먹는 습관은 충치를 유발할 수 있어 자제하는 것이 좋다”며 “사탕을 먹는 것보다 과일이나 야채를 먹는 것이 좋고, 구강양치액을 사용하는 것이 증상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