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주산 감귤 농약잔류허용 기준, 미국 기준 채택된다

입력 2011-11-17 15:01
[쿠키 건강] 감귤 살균제인 만코제브의 국내 농약잔류허용 기준이 미국 기준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감귤에 대한 살균제인 만코제브의 우리나라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미국 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미국내 감귤에 대한 농약기준 설정은 제주산 감귤의 대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식약청과 제주농협 등이 주도해 ‘국가잔류농약 안전관리 연구사업단’, 농약업계(다우아그로사이언스, 경농, 동부한농) 등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결과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감귤 중 살균제 만코제브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불검출 기준을 적용받게 돼 국내 감귤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자료는 미국의 농약기준 설정 기관인 환경청(EPA)에 현지 사전 설명회를 통해, 현지 담담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후 2012년 초에 최종적으로 정식 제출돼 확정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감귤 중 살균제인 만코제브에 대한 미국내 기준 설정으로 국내 제주산 감귤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 때 우리나라 감과 대추가 각각 인과류와 핵과류임에도 불구하고 열대과일로 분류되도록 제안한 미국 측에 분류의 개선을 요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국내 인삼에 많이 사용되는 살균제인 톨크로포스 메틸의 농약잔류기준을 미국에서도 설정되도록 관련 연구계획 설명회도 함께 진행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