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 ‘미용사법’ 통과에 반발… 철회 요구 거세

입력 2011-11-15 17:01
[쿠키 건강] 대한의원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용사법안 등 뷰티산업 관련 법안에 대해 항의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지난 9일 신상진 의원의 ‘미용사법안’을 포함해 손범규 의원의 ‘미용업 법안’, 이재선 의원의 ‘뷰티산업진흥법안’을 포함한 ‘미용, 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결해 오는 21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의원협회는 해당 법안이 저주파·초음파·고주파 응용미용기와 적외선·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 등 기존 의료기기로 분류됐던 것을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사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사 의료행위 성행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미용업소에서 의료기기를 불법 사용해 화상이나 피부변형 등의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의원협회는 “법안을 통해 미용기기로 둔갑한 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 해준다면 부작용 빈도는 더욱 커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는 것”이라며 “피부질환은 의사가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 피부에 시술하는 기계를 미용기기로 정의해 비의료인인 미용사가 사용하도록 한 것은 비의학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미용사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음 총선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