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직장가입자도 종합소득 보험료 별도 부과

입력 2011-11-15 11:46
[쿠키 건강] 앞으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이 고소득자에 대해 직장가입자인 경우라도 근로소득 외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월 발표된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의 후속조치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된 부과체계 개편의 장기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단기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최근 집중적으로 논의된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이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약 7000~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인 경우라도 근로소득 외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이로인한 사용자의 추가 부담은 없을 전망이며 근로소득이 주요 수입원인 일반 직장가입자는 종전대로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자 향후 소득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반영되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도록 개선해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7600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월 평균 19만6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 맞도록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되,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가입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며 이번 정기국회 중 통과 시 내년 9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