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경권)는 이달 29일 오후 4시 병원 대강당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책’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책과 대응 방은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약 350만개의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 비영리단체까지 전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의 보호기준과 안정성 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도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직 국내 의료기관들의 준비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법이 시행된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자세한 내용에 대해 파악하지 못해 위법여부 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정책연구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많은 사례를 수집하고 문제점을 분석·정리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워크숍 내용을 실무 중심으로 준비했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 발표 주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의 의의(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김상광 서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행복마루 법률사무소 구태언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책-프라이버시 측면에서(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경권 의료법무전담 교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책-보안 측면에서(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황 희 의료정보센터장)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료 관련 법령의 제·개정 필요성(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배금주 과장) 등이다.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정책연구소장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의료 현장에서는 많은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개별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연구목적의 개인정보 활용과 같이 실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이달 29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의료기관 대책 워크숍
입력 2011-11-15 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