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8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등의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의협은 이번 법안이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무과실인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국가와 동일한 비율로 의료사고보상비용을 분담토록 요구하고, 환자 측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손해배상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활용되는 성격의 손해배상 대불금을 부담금의 성격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부인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보상비용 부담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산부인과학회 및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가 국가가 재원부담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담을 지우게 했다고 밝혔다.
한동석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의견을 전달한 후에도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의협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연착륙은 장담할 수 없으며, 필요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의료계, “의료사고 ‘조장’ 법안, 백지화해야” 불만 확산
입력 2011-11-09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