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산부인과 관련 단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에서 의료인에게도 50%의 재정 부담을 지우도록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동등한 비율로 50%씩 부담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이 보상재원의 50%를 부담하는 것은 국가 부담을 전제로 하는 무과실보상이라는 취지에 어긋나고 사실상 의료기관에게 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정부의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고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재원을 마련하도록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분만 의료사고, “의사 50% 부담은 유감”
입력 2011-11-08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