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면피해구제 안내센터 운영

입력 2011-11-08 12:14
[쿠키 건강] 서울시는 8일 석면질환자와 사망자 유족에 대한 피해 구제 활성화를 위해 시청과 120다산콜센터, 각 구청에 석면피해구제 안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구제제도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석면 피해자 및 유족을 찾아 1대1 전화 상담을 통해 보상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사망했음에도 피해 구제 제도를 알지 못해 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이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석면에 의한 대표적 질병인 악성중피종 유족을 찾아 구제신청 절차를 소개하는 등 전화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 도입된 석면피해보상제도를 통해 10월 말까지 석면 피해자와 유족 28명에게 약 2억4000여 만원의 피해보상금이 지급됐다. 현재까지 석면피해보장제도에 신청한 33명 중 28명(악성중피종 18명, 원발성폐암 1명, 석면폐증 9명)이 석면 피해를 인정받아 구제금을 지급받았다.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려면 우선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관할 구청에 신청서와 피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망자 유족 인정 신청은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 구청에 접수해야 한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1급~3급, 원발성 폐암 등이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등 피해인정 여부와 등급을 결정해 요양생활수당이 차등 지급되며, 유족에게는 최고 3000만원까지 구제금이 지원된다.

석면질환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은 시행일 이전에 가족이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절차에 의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