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좀 쉽고 편리해질 전망

입력 2011-11-07 12:38
[쿠키 건강] 앞으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내일(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원 지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방거주자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조정중재원 내의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

또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 의료사의 보상대상을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정했다. 이를 위한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성립 및 법원판결 등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해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이를 조정중재원에서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대불제도도 운영한다. 대불재원의 구체적인 부담액수와 기준 등은 조정중재원장이 결정하되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해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이뤄지도록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시기에 맞춰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에 관한 조항은 2013년 4월 8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행안과 시행규칙은 지난 23년간의 입법추진과정을 거쳐 올해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