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소규모업체용 해썹(HACCP) 표준관리기준서 배포

입력 2011-11-02 14:55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일 해썹(HACCP) 적용을 원하는 소규모 식품업체가 쉽고,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 해썹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업체용 해썹 표준관리기준서’를 개발·배포했다.

새로 배포되는 해썹 표준관리기준서는 소규모 업체(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 21인 미만)에 알맞도록 우리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과자 등 6개 품목을 그 대상으로 했다. 이번 표준관리기준서 개발 품목은 과자와 빵·떡류, 음료류, 다류, 두부, 고춧가루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썹 관리의 필수 내용을 CCP(중요관리점) 중심으로 제시 ▲위해요소분석 등 해썹 적용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해썹 관리방법의 예시 수록 등이 포함됐다.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은 제품 생산의 해당 공정을 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거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해당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나 공정을 뜻한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2010년 10월 해썹 의무적용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위한 ‘해썹 표준관리기준서’를 개발·보급한 바 있다. 현재 해썹 의무적용 품목은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냉동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기준서 개발·보급으로 소규모업체의 식품안전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세 업체를 위한 맞춤형 현장 기술지도, 찾아가는 종사자 교육, 소비자 견학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