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패턴조사비’ 명목 리베이트 받은 의사 217명 적발

입력 2011-11-02 14:23
[쿠키 건강] 처방패턴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해 리베이트를 지급한 제약회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경찰청은 ‘처방패턴조사비’로 가장해 의사 217명에게 3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C제약사 영업이사와 마케팅 대행사 M사 직원 등 4명 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사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마케팅 대행사 M사가 처방패턴조사를 대행하는 형식을 갖추고 실제는 자사 영업망을 가동해 제품 처방량에 따라 의사 217명에게 9만원에서 837만원씩 합계 2억9727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제약사는 환자들에게 처방한 약품 내역에 대해 의사가 작성한 설문지를 토대로 시장조사를 하는 처방패턴조사를 맡기는 것처럼 대행업체를 통해 계약서를 꾸미고 의사들에게는 이에 대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처방패턴조사에 따라 C제약사가 작성한 보고서와 의사가 작성한 설문지를 비교한 결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발견되는 등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됐으며 의사 대신 C제약사 영업사원이 설문지를 대리작성한 사례도 발견됐다.

경찰은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약사법상 쌍벌제 시행 이전의 것으로 처벌규정이 없어 입건된 의사는 없으나 217명 전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