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과 손건익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IMS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상정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날 면담에서 김 회장은 IMS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심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IMS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명시한 면허된 범위 이외의 불법의료행위에 불과하다”며 “신의료기술 평가도 의료법에서 규정한 면허된 범위 내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근육의 일정 부위에 침(바늘)을 꽂아 신경반사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IMS시술은 새로운 의료기술이 아닌 한방침술의 일종”이라며 “한의사들은 3000시간 이상의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침술교육과 실습을 받고 국가고시에서의 검증을 거치고 있는데 만약 IMS가 신의료기술로 등재된다면 비전문가의 침술행위로 인해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IMS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상정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
한의사협회, IMS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상정 ‘절대 불가’
입력 2011-11-02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