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관련 지침과 규정을 무시한 채 요양기관 현지실사를 진행한 것은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건보공단 직원이 만성질환관리료 부당청구에 따른 현지확인 과정에서 요양급여비 환수를 위해 의료기관 원장에게 무리한 서명을 강요하고 협박과 회유행위를 했다는 일본 언론보도와 관련, “공단이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선량한 의료기관을 범법자인 양 취급하고 있다”며 “공단의 월권적인 부당 환수행위를 규탄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현행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규정된 건보공단의 조사 의뢰기준 및 세부절차에 의하면, 부당여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의거한다. 의사협회 측은 “진료내역통보, 수진자조회 및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등을 통해 인지한 부당 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건에 대해 요구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해 해당 요양기관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토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현지조사권한에 관해 200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제기돼 법제처에 유권해석이 의뢰된 바 있다. 당시 법제처는 “건보공단은 현지조사 권한이 없고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경우 요양기관의 진료행위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현지확인 업무범위가 정해졌으며, 이 지침에 의거해 공단에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의 협력을 전제로 부당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최근 건보공단의 현지 확인과 관련해 공개된 녹취 내용에서는 공단이 관련 지침이나 규정 등을 무시한 채 지나친 월권행위를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유권해석이나 복지부 지침과 같은 규정들을 무시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리하게 환수하고 있는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환수 대상기간과 부당 환수금액을 임의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서명하도록 회유하고 강요한 것은 선량한 의료기관을 범법자인 양 몰아감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의료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의 무리한 환수업무가 조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공단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및 감사원 등에 강력히 요구했다”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의협, 건보공단 월권행위가 의료인 범법자 만든다
입력 2011-11-02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