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정부, 진료거부 병원 솜방망이 처벌 뒤 50억 예산 퍼줬다” 주장
[쿠키 건강] 진료 거부로 5세 여자아이가 사망한 병원에 정부가 솜방망이 처벌 뒤 50억 예산을 퍼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은 예산 심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5세 여자아이가 ‘장중첩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장중첩증은 꼬인 장에 바람을 불어넣는 간단한 시술로 낫는 질환인데, 대구 지역 5개 병원의 진료거부 또는 환자 떠넘기기로 인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해 다섯 살짜리 아이가 사망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이 어린아이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5개 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권역응급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은 사업비 150억원 규모의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참여 금지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대구는 영남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2곳의 권역별 전문질환센터가 2009년에 이미 배정돼 경북대병원이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다. 결국 복지부가 처벌한다는 생색만 낸 것이다.
또한 4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파티마병원에 대해서도 각각 응급의료기금 6000만원 지원 감액(지원금의 20%)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
병원 봐주기를 계속하던 복지부는 2012년 예산안에 해당 병원에 지원금 선물을 내려줬다.
복지부는 2012년 예산안의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사업’에 대구가톨릭대병원 40억원, 영남대병원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한 손으로는 뺨을 때리는 척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50억원의 예산을 선물로 내민 셈이다.
주승용 의원은 “5살 여아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복지부가 결정한 병원에 대한 50억원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며 “진료거부 또는 환자 떠넘기기를 저지른 해당 병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예산을 퍼주기만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우리아이 목숨 값이 고작 이 정도였나요?”
입력 2011-11-01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