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료 경감률 50%→60%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쿠키 건강] 오는 12월부터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률을 현재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보험료 경감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각 지사로 신청해야 하며, 기존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던 가입자는 12월 보험료분 이후에 대해 별도 조치 없이 추가 경감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5만4000여명의 육아휴직자에 대해 연간 49억원의 추가 경감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12월부터 육아휴직자 5만4000여명 건보료 경감 확대
입력 2011-10-28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