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독일 머크(Merck KGaA)가 자체 지적재산권 관리 지주회사인 Merck Patent GmbH를 통해 한국 업체인 CQV와 이 업체 협력사인 성민케미칼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머크가 천연의 금과 같이 독특한 광택 효과를 내는 안료에 대해 자사의 특허 침해를 놓고 Merck Patent GmbH와 해당 업체가 협의를 시도하다 결렬된 결과로서 서울 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됐다.
독일본사의 피터 할라스 안료 및 화장품 사업부 대표는 “머크의 지적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펄 안료와 같은 기술 중심 사업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독일 본사에서 이 같은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머크는 약 2만4000건의 특허와 특허 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500건은 Performance Materials(PM, 기능성 원료) 사업부에 속해있다. 특허 보호는 혁신에 기반한 머크와 같은 기업에게는 필수적이다.
머크의 안료 제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merck-pigments.com에서 볼 수 있다.
머크는 코팅, 플라스틱, 인쇄, 화장품, 식품, 제약 분야에 사용되는 펄 안료를 공급하는 세계 주요 업체 중 하나다. 펄 안료는 색상이 주는 여러 정서적 효과를 이용해 디자인 차원에서 제품의 표면에 특수한 느낌이나 질감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응용 범위는 자동차에서 포장용지, 하이테크 제품, 건축물 외장재 등 다양하다. 머크는 심미적 효과를 내는 안료 외에도 열 반사나 위조방지 등 기능적 효과를 갖는 특수안료도 생산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독일 머크 본사, 한국 안료 업체 CQV에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입력 2011-10-27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