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부실관리 17개 병의원 등 적발

입력 2011-10-26 17:27
[쿠키 건강] 지난 2월 이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에 대한 일부 병·의원과 약국, 도매상의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프로포폴’을 다량 취급하는 도매상과 병·의원 95개소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7개소(18건)를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이 올해 2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지방식약청과 각 시·도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송정사랑병원(광주시), 피엔씨팜(서울 서초구), 강남원성형외과의원(서울 강남구), 영남속시워낸과의원(대구시), 큐의원(부산시) 등 14개소가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또는 미비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정원성형외과(서울 강남구), 미작의원(서울 강남구) 2곳은 마약류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로 취급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저장시설 잠금장치 미설치 1개소와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미기재 1개소가 경고,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향정으로 지정된 지난 2월 이후 공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3% 감소돼 향정 지정이 프로포폴의 오남용 방지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프로포폴 공급량은 2010년 2월부터 5월 동안 월평균 9만3369개에서 2011년 2월부터 5월 동안 월평균 5만138개로 감소율 46.3%를 기록했다.

식약청은 프로포폴이 사용 중 급격한 저혈압이나 무호흡, 정신적 의존성에 의한 중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인 만큼 마취과 의사가 투여하는 등 동 제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