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사망자에게 복지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허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복지수급자 중 사망자는 17만8000여명이며 그 중 16만3000여명(91.5%)은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됐지만 1만5000건(8.5%)은 1개월을 초과해도 신고되지 않았다. 무려 3개월을 초과한 경우도 1492건 존재해 사망신고 누락에 의한 부적정수급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이 사망신고된 정보를 매일 입수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자동으로 급여지급이 중지되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사망신고가 지연될 경우 부적정급여가 계속 지급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사망자 추정정보 활용을 전 부처 복지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허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경우 사망자정보를 하나로 통합관리함에 따라 정보의 정합성과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
사망자정보 통합관리…복지급여 누수 방지한다
입력 2011-10-25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