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합성감미료를 넣은 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으로 속여서 팔아온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합성감미료를 넣은 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 100%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불법 제품들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 광주광역시 화정건강원 대표 강모 씨(51·여)는 배즙 제조 시 합성감미료를 제품 1kg당 0.031g씩 넣었음에도 배(99%) 와 생강(1%)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88~136일 임의 연장 허위 표시한 제품을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168박스, 268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또 전남 나주시 소재 장수식품 대표 이모 씨(53·여)와 대양건강식품 대표 이모 씨(32·남)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을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271박스 430만원(장수식품 240박스 381만원, 대양건강식품 31박스, 금49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영동군 통신판매업자 주모 씨(34·남)도 합성합감미료가 제품 1kg당 0.013g 함유된 유통기한 미표시 포도즙을 마치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광고하면서 지난 9월부터 19박스, 66만원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경북 청송군 소재 고산농장 대표 정모 씨(30·남)도 유통기한이 83~107일 경과한 포도즙을 9월부터 총 8박스, 21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현재 과일채소류 음료에는 합성감미료(삭카린나트륨)를 0.2g/kg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청으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합성감미료 넣고, 천연과즙으로 속여 판 업체 적발
입력 2011-10-25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