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GSK, 복제약 출시 차단 담합 과징금 52억 철퇴

입력 2011-10-23 15:15
[쿠키 건강] 국내 제약기업 1위인 동아제약이 다국적 제약기업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하 GSK) 보험약가가 저렴한 복제의약품 출시를 하지 않는 담합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약 특허권자인 GSK가 동아제약에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경쟁의약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 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원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K는 항구토제 조프란(성분 온단세트론)이 독점하던 시장에 복제약이 출시돼 경쟁이 발생하자, 동아제약과 신약 판매권 부여와 이레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탔다.

항구토제 시장규모는 2000년 116억원대에서 2009년 39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복제약 출시 이전 조프란은 항구토제 시장점유율이 2000년 당시 47%로 1위였다. 이에 동아제약은 1998년 GSK 제법과는 다른 온단세트론 성분 제법특허를 개발해 특허를 취득한 후 복제약인 온다론 제품을 시판하기 시작했다.

동아제약은 1998년 조프란 대비 90% 가격으로 온다론을 출시하고, 1999년 5월 조프란 대비 76%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해 판매활동을 펼쳤다. GSK 측은 동아제약에 특허 침해 경고장 발송과 특허 심판 청구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양 사는 1999년 12월 의향서를 교환하고 2000년 4월 조프란 판매권 계약 및 발트렉스 독점판매권 계약 체결했으며, 동아제약은 온다론의 시장 철수와 향후 조프란 및 발트렉스와 경쟁하는 어떤 제품도 개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K는 동아제약에 조프란에 대한 국공립병원 판매권과 당시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발트렉스의 독점 판매권을 제공했다. 또 조프란의 경우 목표 판매량의 80%만 달성해도 2년간 매출액의 25%, 3년째 매출액의 7% 지급, 발트렉스의 경우 판매량과 관계없이 5년간 매년 1억원씩 지급 등의 인센티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동아제약과 GSK가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담합의 이익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에서 이번 합의가 이루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제분석 결과 GSK가 이번 합의로 올린 부당매출은 약 16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GSK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동아제약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양 사의 합의는 저렴한 복제약의 뇌출, 경쟁의약품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쟁제한 효과 발생, 소비자의 고가 신약 구입과 시장 평균약가 상승 효과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양 사에 ‘비경쟁조항 금지명령’의 시정명령과 함께 동아제약에는 21억2400만원, GSK에는 30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약 특허권자인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복제약 출시를 차단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한국판 ‘역지불합의’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신약·복제약사간의 부당한 합의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