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등 영상수가 인하 부당, 법원 관련 고시 효력정지 결정

입력 2011-10-21 16:57
[쿠키 건강]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장철)는 영상수가 인하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보건복지부에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6 재판부는 “2011년 4월 6일 고시 제2011-43로 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했다는 점을 들어 영상수가 인하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 측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 영상수가 인하를 취소하는 고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가 항소할 경우를 전제로 2심 판결전까지는 영상수가 인하 이전의 예전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원협회 측은 “복지부에서 영상수가를 취소하는 새로운 고시가 나올때까지는 대략 1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 기간 동안은 현행 영상수가를 받아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문이 복지부에 송달된 후 영상수가 인하를 취소하는 고시를 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원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복지부가 영상수가 인하 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영상수가 인하 근거가 희박했던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6일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CT와, MRI, PET 등 영상수가를 각각 15%, 30%, 16% 직권으로 인하해 병원들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에는 45개 병원이 참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