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젤리 금속 이물 늑장대응 알고보니…

입력 2011-10-20 15:51
한국암웨이, 식약청 이물혼입 원인 조사 과정서 자료 제공 지연

[쿠키 건강] “한국암웨이의 이물혼입 원인 조사 과정에서 해당사의 자료 제공 등이 지연돼 조사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고의적인 은폐나 늑장대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어린이용 젤리 금속 이물 검출 늑장대응과 관련, 한국암웨이가 자료 제공을 늦게 했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식약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수입식품은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가 어려워 이물이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제조업체에 사실 관계 자료를 요청해 확인 처분하고 있다”며 “한국암웨이의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고의적인 은폐하거나 늑장대응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한국암웨이의 젤리 제품에서 머리카락 모양의 금속성 이물 검출 보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바로 다음날인 21일 민원이 접수된 경기도 부천에서 소비·유통단계 조사 실시했고 서울식약청은 10월 4일 제조단계 혼입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암웨이에 사실관계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암웨이의 자료 제출 지연으로 이물처리가 지연되면서 이물신고 민원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0일 통보를 했다. 이후 11일 서울식약청은 한국암웨이에 해당제품에 대한 자진 회수를 요구했고 14일 미국 암웨이의 자체 조사보고서 입수 및 제조단계 혼입 최종 확정돼 식약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강남구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식약청은 “향후 수입식품의 제조단계 조사 절차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19일 어린이용 젤리 금속 이물 검출과 관련, 식약청의 늑장대응을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