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쿠키 건강]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은 19일 오제세․강창일 의원 등 여야의원 12인과 함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과잉 섭취의 우려가 높은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방식으로 표기하게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명확한 정보 파악에는 한계가 있고 도리어 색깔에만 의존하면 몸에 좋은 식품도 나쁜 식품으로 오해하는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낙연 의원은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영양 성분 앞면 표시제를 실시, 제도의 실효성을 기하고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영양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식품업계, 영양성분 앞면 표시제 도입해야”
입력 2011-10-19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