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변 흡입한 태아 ‘폐표면활성제’ 치료 효과적

입력 2011-10-19 14:19

보건의료연 연구팀, 태변흡인증후군 폐표면활성제로 심각한 호흡부전 줄여

[쿠키 건강] 출생전 태아가 양수 속의 태변을 흡인해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신생아 ‘태변흡인증후군’에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하며, 심각한 호흡부전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특히 연간 7억원으로 임신 37주 이상으로 출생한 신생아의 사망을 약 7%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현재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에 대한 폐표면활성제 사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이 제한돼, 이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연구 성과를 담은 ‘폐표면활성제의 태변흡인증후군 치료효과’ NECA 근거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팀은 태변흡인증후군에서 폐표면활성제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확인하고, 국내 태변흡인증후군의 현황 및 비용 규모, 기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했다. 또 태변흡인증후군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자료도 분석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신생아는 출생 약 1000명 당 1명으로 이중 30% 이상은 3일 이상 인공호흡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심한 호흡부전의 경우 체외에서 직접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체외막산소화요법(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연구원 연구팀의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에게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것이 체외막산소화요법의 사용이나 입원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외막산소화요법의 필요성을 줄인다는 것은 이를 실제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이 제한돼 있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한서경 전문연구위원(서울의대 교수)은 “분석에 사용된 연구들에서 대상환자의 중증도, 폐표면활성제 투여방법 등에 차이가 많았다”며 “실제 진료현장에서 어떤 환자에게 어떻게 투여할지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폐표면활성제’는 폐표면에서 폐의 팽창을 돕는 물질로 미숙아의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로 사용돼 왔다. 태변흡인증후군에서도 태변으로 인해 정상적인 폐표면활성제 생성이 저하되고 기능이 억제돼 있어,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함으로써 이를 호전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하는 방법은 기관내 관을 통해 기관내로 주입하는 요법과 희석한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해 태변이 묻어있는 기도를 세정한 후 제거하는 세정요법 2가지로 나뉜다.(그림 참조)

연구팀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의 2007년에서 2009년 건강보험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변흡인으로 진단을 받고 인공호흡기치료를 받은 환자는 신생아 1000명당 0.92명이었고, 이중 55%가 3일 이상 인공호흡기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 환자들에게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한다면 기관내 주입법의 경우 연간 약 10억원, 세정요법은 연간 약 5억원의 폐표면활성제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8년 심사평가원 자료에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적용할 경우,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진단받고 3일 이상 인공호흡기가 필요했던 신생아들에게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 19명의 사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란 결론이 나왔다.

연구팀은 이는 임신주수 37주 이상으로 출생한 신생아 전체 사망 중 약 7%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체외막산소화요법이 필요한 환자도 40명이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서경 전문연구위원은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에 대한 폐표면활성제를 사용이 제한돼 있지만, 폐표면활성제 사용에 따른 총 예상 비용과 예상 효과를 비교한다면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에게 폐표면활성제 투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