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일부 개정
[쿠키 건강] 한약재 수입·통관 절차가 간소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수입절차 간소화 및 민원 편익을 위해 한약재 품질검사신청을 전자문서로 대신하는 내용의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한약재 품질검사 신청 시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와 연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한약재 수입자는 전자문서(인터넷)를 통해 관능검사 신청과 관세청 수입신고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관능검사결과는 관세청으로 직접 통보된다.
그동안 한약재 수입절차는 수입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관능검사 후 민원인이 직접 검체수거증(종이서류)을 발급받아 관세청 수입신고 시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민원 불편이 제기돼 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으로 한약재 수입통관 기간이 단축돼 민원 만족도 제고 및 보세창고 보관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한약재 수입·통관절차 간소화된다
입력 2011-10-18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