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수입산 바나나와 포도 제품 20개 중 6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소비자 먹을거리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서 판매한 필리핀산 바나나 1개에서 카벤다짐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허용기준(0.2mg/kg)을 초과한 0.27mg/kg이 검출됐다. 카벤다짐은 사과, 딸기 등에 사용하는 살균제로 저독성물질이며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17일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에 따르면 8월 30일부터 9월 1일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수입바나나 12개 제품과 수입포도 8개 제품을 수거해 245개 검사항목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판매한 ‘자연왕국 감숙왕’ 바나나에서 카벤다짐(Carbendazim)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허용기준인 0.2mg/kg을 초과했다.
또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판매한 ‘미니바나나’, 홈플러스 월드컵점 ‘자연왕국 감숙왕’, 이마트 용산점 ‘미니바나나’에서는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가 국내 기준치(0.25mg/kg) 이내로 검출됐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판매한 ‘포도’ 1개에서는 펜프로파스린(Fenpropathrin)이 0.13mg/kg(기준치 5.0mg/kg), 티아메톡삼(Thiamethoxam)이 0.04mg/kg(기준치 1.0mg/kg),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판매한 ‘레드글러브’ 1개에서는 싸이프로디닐(Cyprodinil)이 0.19mg/kg(기준치 5.0mg/kg)으로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신세계 백화점 본점 수입산 바나나서 농약 검출
입력 2011-10-17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