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기구 가격 합리화된다

입력 2011-10-17 13:30
[쿠키 건강] 장애인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등 전동보장구의 가격이 합리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급여적정성과 가격평가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전동보장구의 가격을 제품별로 정하도록 하되 수입․제조원가, 시장 유통가격 등을 고려하기로 했으며 고시가와 시장가격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환율 등 경제지표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조정기전도 마련했다.

또 안전성 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보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으며 이미 둥록한 제품 중에서도 안전성 문제 등으로 식약청 허가취소나 판매중지된 경우 보험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가격결정과 품목등록절차는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장애인단체 등 16명으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를 통해 결정된 가격은 12월 중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