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방사선 식품 오해 입법 발의

입력 2011-10-14 15:16
[쿠키 건강]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은 14일 강창일 홍영표 등 여야의원 10인과 함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방사선 조사(照射)식품이란 농산물의 발아를 억제하고 식품을 오래 보존시키며 식품에 오염된 병원균 기생충과 해충을 사멸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온화 방사선을 쪼여 처리한 식품을 말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를 비롯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식품보존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선’이란 용어는 ‘방사능’과 혼동하기 쉬워 소비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실정이다. 때문에 국민들이 방사선 조사식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표시하게 해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괜한 오해로 겪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