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불량 식자재 판매업체 적발

입력 2011-10-13 09:38
[쿠키 건강] 유통기한이 지난 해파리 등 불량 식자재를 대형식당에 판매해온 수산물 업체가 적발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대형식당에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제품 등을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대표 박모(49·여)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경남 김해시 소재 S식품제조업체는 염장해파리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총 91박스(1365㎏/08.2.19.까지인 61박스, 10.11.18.까지인 30박스)를 유통기한 12.2.3.까지로 일괄 변조 표시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또 유통기한이 경과한(10.11.18.까지) 염장해파리를 사용해 ‘풍미해파리’ 및 ‘시소노미구라게(해파리)’ 1628kg(2791만원 상당)을 제조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국 200여 개 일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불법 제품 17톤, 1억원 상당을 압류해 폐기 조치했다.

또한 서울시 송파구 소재 D업체는 수입한 중국산 ‘해삼내장젓갈’(수량 6150봉지/6150㎏)에 제조회사를 허위 표시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량(1억4000만원 상당)을 일식자재 도매 업체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결과 이들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이 업체는 또 제조회사를 ‘단동 닝하이’로 신고하고도 한글표시로 ‘둥강지홍’으로 허위 표시했다.

아울러 부산시 사하구 소재 S업체에서 제조해 올 1월부터 3월까지 3600개(540㎏), 1180만원 상당을 식자재 도매업체, 대형마트 등에 판매한 ‘날치알 골드’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기준(10만/g 이하)을 초과한 19만/g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홈페이지 위해정보 회수명단에 공개하고 불법판매 제품 등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 부정 식품·의약품 근절을 위해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