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식약청-방통위’ 수수방관에 의약품 불법판매 급증

입력 2011-10-07 10:38
[쿠키 건강] 알리, 제니칼(다이어트약), 비아그라, 시알리스(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불법판매 홈페이지 적발건수가 2008년 281건에서 지난해는 870건으로 310% 증가하는 등 매년 2배정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 후 접속차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된 사이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수수방관으로 여전히 아무런 제약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약청과 방통위로부터 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조치결과’를 토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 올해 6월까지 6개월간 접속차단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된 220건 중 61.3%인 135건은 사이트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중 95곳은 여전히 의약품 불법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보 삭제를 요구한 311건 중 69건은 아예 삭제조차 하지 않았고 131건은 동일 사이트에서 페이지만 바꾼 채 계속 판매하고 있는 등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적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사이트 차단 조치 후에도 계속 의약품 불법 판매가 가능했던 것은 식약청은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조치를 요구 한 후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방통위도 망 사업자에 차단조치를 요청 한 후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식약청은 최영희의원실이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방통위 시정조치 후 이행되지 않은 122건의 사이트를 방통위에 차단해 달라고 재요청하기도 했다.

이렇게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일반의약품은 센트륨 등 종합비타민제로 2011년 6월 현재까지 158건이 적발됐으며, 오스칼 등 칼슘제(28건)도 빈번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비아그라(111건) 등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도 인터넷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시판되지도 않은 수염전용 발모제인 미트로겐(117건), 흉터 상처 치료제인 메더마(27건) 등도 인터넷으로 판매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장기복용자나 심장 병력이 있는 자가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여 작년 10월 식약청이 판매를 중단시킨 리덕틸 등 시부트라민 성분이 포함된 약이 판매금지 이후에도 인터넷 카페 등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은 “일반약 슈퍼 판매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는 의약품 불법판매가 급증하는 등 국민안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식약청과 방통위는 서로 미루지 말고 제도 개선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