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복지부 과태료 미부과 금액 3년간 41억원

입력 2011-10-07 10:05
[쿠키 건강] 최근 3년간 복지부가 1748건, 41억75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위반건수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 건수는 2043건이었으나, 이중 1748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과태료 처분조차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113건의 부과대상 중 6건에 대해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2009년에는 373건 부과대상중 62%에 해당하는 231건을 부과하지 않았다. 2010년도에는 1557건중 무려 97%에 해당하는 1511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건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41억7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최소 1년이상, 최대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41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는 과태료 미부과자에 대해 한꺼번에 무조건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복지부 담당 공무원 기본 교육 기본 매뉴얼부터 마련하고, 무엇보다 복지부가 업무처리 능력이 안된다면 위반행위 단속과 과태료 처분이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