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전업주부, 일반건강검진서 제외

입력 2011-10-07 09:57

[쿠키 건강] 직장가입 여성과는 달리 30대 전업주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에서 제외돼 있어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립암센터, 국민영양조사통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건학적으로 30대 여성 전업주부 특히 35~39세 전업주부들도 여성질환, 암,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가 필요하고, 30대 여성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약 320만명에 달하는 30대 전업주부들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수십만원 대의 민간 병원 건강검진을 받거나, 아예 건강검진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30대 전업주부 특히 30대 중후반 전업주부들은 몸이 아픈 경험이 늘어나고 산후 우울증과 더불어 가사와 자녀양육 등으로 스트레스는 물론 각종 만성질환 및 암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치치료를 통해 가계의료비 부담을 더는 한편, 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