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꼼꼼히 따져봐야, 식약청 인정 기능성 3개
[쿠키 건강]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토피나 여드름 치료 등의 과장 광고에 현혹되서는 안된다. 특히 화장품은 용기, 포장에 기재된 화장품 성분과 사용기한, 사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피부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의 ‘올바른 화장품 사용을 위한 소비자 교육 교재’를 발간하고, 잘못된 화장품 선택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식약청이 인증한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제 등 3개 기능성 뿐이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어 뚜껑을 닫고, 제품 내 습기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판매점 테스트용 제품은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회용 도구를 이용하고, 퍼프·아이섀도우팁 등은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 식약청, 소비자단체 등에 관련 부작용을 보고해야 한다면서, 업체 보상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므로, 트러블 발생 당시 의사 진단서, 소견서, 패치테스트 결과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길거리 홍보에 속아 제품을 구입한 경우 구입 이후 환불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무료 테스트 등에 현혹되지 않는 주의가 필요하다. 구매 후 환불 절차는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명함 또는 지로용지 주소지를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새로운 제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경우에는 업체와 소비자단체에 모두 신고를 하고, 이물질 혼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사진을 찍어 보낸 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환불조치 받으면 된다.
새내기 대학생 등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계약은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약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환불받을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교재 발간과 함께 이달 28일까지 전국 9개 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생 맞춤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정의와 표시 및 광고 범주 ▲화장품 올바른 선택 및 사용법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방지 등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현명한 화장품 소비자 되려면?
입력 2011-10-06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