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6일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점검결과 서비스 수혜자인 노인으로부터 당한 돌보미 성추행(성희롱)사고가 12건, 바우처 카드 부정사용 적발 후 환수한 금액 8,740만원(대상: 31개 기관, 239명)으로 밝혀졌다.
성추행(성희롱) 사건의 경우, 2009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 7월 현재 7건으로 증가했고,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지만 ‘주의(1차)’, ‘경고(2차)’, ‘자격정지(3차)’ 처분이 전부여서 성추행 위험에 노출돼 있다.
노인요양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보고 된 건수는 12건이지만 실제로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보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발생건수는 더 많다.
추가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의 직원 1,9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희롱 피해자는 168명으로 8.6% 차지하는 등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노인을 상대로 한 돌보미 서비스나 간병서비스 제공시 성추행(성희롱)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방문요양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성추행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강명순 의원은 “노인돌보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함에도 여전히 열악한 상태이다. 대한민국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아픈 노인 돌봐주러 갔다가 성추행 봉변
입력 2011-10-06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