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및 인권침해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 투명성 · 인권 강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과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져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장애인 인권단체, 시설 단체, 담당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늘(6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11월까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과 인권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및 법령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설운영 투명화방안은 ’0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공익이사제도, 불법행위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시설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인권강화방안은 성폭력범죄자의 시설취업제한,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인권침해사례 모니터링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다시는 광주인화학교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
사회복지 투명성·인권강화위원회 구성
입력 2011-10-06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