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건보공단 임직원 4년간 5억3천만원 횡령

입력 2011-10-06 11:47

[쿠키 건강] 부산 연제지사의 이모씨는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목적으로 2009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 약 2억원을 145회에 걸쳐 횡령했다.

이 씨는 멀쩡한 사람을 허위로 만성신부전 환자로 둔갑시켜서 가상 환자에게 지급된 현금급여를 친구와 친구의 모친 계좌로 입금한 뒤 본인 계좌로 돌려받거나, 정상 신부전증 신고분과 같은 건을 하나 더 추가로 허위 입력하기도 했다.

이 씨는 2010년 1월 업무가 바뀌게 되어 현금급여 사용권한이 없어지자, 후임자의 업무를 도와준다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횡령을 지속하다 적발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 씨가 횡령한 2억원 가운데 7% 정도인 150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건보공단 임직원 9명이 5억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반환된 돈은 31%인 15억7000만원밖에 되지 않아 3억6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횡령한 병원에 대해서 공단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정작 공단은 자기 자신에 대해 관대하다”며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해 횡령 사건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