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유명무실한 개인정보 모니터링제
[쿠키 건강]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모니터링 제도 실적이 3년간 16명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유명인 등에 대한 전직원의 개인정보 열람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무단열람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2008년부터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공단 직원이 모니터링 대상자를 조회해 그 조회 사유를 소명한 건수가 4만5,756건인데 이 중에서, 무단 열람·유출자는 16명밖에 적발해내지 못했다.
즉, 4만6000건의 모니터링 대상자 열람의 99.9%는 문제없다고 ‘적합’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공단은 적합 판정된 것 중에서 일부가 부적정 열람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적발된 16건의 사례를 보면 모니터링 제도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9명은 동료 직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다 적발됐고, 6명은 수차례에 걸쳐 동일인을 조회하다 적발됐다.
주승용 의원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단이 운영하는 ‘수진자 조회’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휴대폰 찾으려고 택시기사 정보 열람?” 건보공단 개인정보 보호 허점투성
입력 2011-10-06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