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가능 대상자 대비 신청건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계속가입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된 자 중 이전의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공단에 신청하는 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제도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가능 대상자 대비 신청건수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08년 99.68%에 달했던 신청비율은 2009년 51.24%, 2010년 49.98%로 매년 감소해, 2011년 8월 말에는 45.69%에 불과했다.
원인은 홍보가 부족한 탓으로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입률은 매년 떨어지지만 홍보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손숙미 의원은 “요즘과 같이 고용이 불안한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실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재취업 상담을 받을 때에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알고 계신가요?
입력 2011-10-06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