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들이 국민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유사 직종 직장인에 비해 약 2%의 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6년 6월1일 기업은행과 공단 전산시스템, 은행의 뱅킹시스템, 증권사 및 카드사 등 대외시스템과 연동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지원하는 ‘Cyber 통합자금관리시스템(HI-Bank) 업무제휴 및 운영계약(2006.6.1일~2011.5.31일)을 체결했고, 지난해 12월 2014년 5월31일까지 3년 연장 재계약을 한 상태다.
이 계약으로 매달 건강보험료 징수액 평균 2조5천억 정도가 기업은행으로 들어오고(바로 타 운용사가 운영하는 건강보험펀드(MMF)로 인출), 매일 평균 1,500억원 정도의 금액이 의료기관으로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평잔(평균잔액)이 증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따른 유․무형의 이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기업은행이 부담하고, 시스템 운영도 무료로 공단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단 직원들은 우수고객 대접을 받아 기업은행 마포지점을 이용하여 대출받을 경우 이자율을 낮게 적용받는다는 것.
실제로 공단에 재직 중인 정규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은행의 개인대출 명세를 살펴본 결과, 공단 직원이 대출받은 건수는 856건으로 총 188억원(평균 2,197만원)을 대출받았다.
평균 대출금리는 5.34%로 개인 신용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일반대출 금리가 7.3~7.4%인 점, 그리고 금리감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대 0.6%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보험공단직원, 국민보험료 담보로 대출금리 혜택?
입력 2011-10-06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