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립중앙의료원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두 명의 직원에게 6개월 동안 연봉 외 수당으로 5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경희(한나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시설팀 직원 두 명은 시간외 수당 및 휴일__야간근무 수당 등의 명목으로 월 평균 87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시설팀 직원 두 명에게 지급된 수당내역을 보면 시간외 수당이 3,338만원, 야근 수당 1,543만원, 휴일수당 352만원이 지급됐다.
아울러 두 직원의 본봉은 월 평균 360여만 원으로 본봉보다 1백만 원이 많은 각종 수당을 합치면 월 평균 800여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 셈이다.
한편 다른 국립병원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월별 수당지급 현황을 보면 거창병원 40만원, 상주병원 34만원, 서울병원 27만원 지급됐다.
최경희 의원은 “본봉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면서 “매년 250여억 원의 적자로 인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이러한 ‘퍼주기 수당’ 지급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신의 직장’ 국립중앙의료원 수당으로만 5200만원
입력 2011-10-04 14:15